대법원 2018.05.15 2018도441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94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형사 소송법 제 383 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