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부0122 | 법인 | 2017-07-10
[청구번호]조심 2017부0122 (2017. 7. 10.)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쟁점계좌의 출금내역만을 제시할 뿐 동 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견적서, 거래관련계약서, 상대방의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점, 제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반영되지 않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이 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8.4.16. 개업하여타일 및 도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2.29.부터 2016.7.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2~2014사업연도 법인사업자통합조사(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2015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범위를 확대함)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개인계좌OOO 등을 이용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타일 등 판매 수입금액 OOO원을 신고누락하고, 인테리어업체 등에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8.9.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와 같이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9.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2013사업연도 매출누락금액OOO에 대응하는 아래 <표2>의 부외경비 OOO원(이하 “쟁점금액”라 한다)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법인세법」제6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2항에 따라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신고에 탈루가 있어 조사결정을 하여야 한다면 익금 및 손금 항목을 증빙에 의거 1차적으로 확인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한 후,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고, 이에 반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인데,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응하는 부외경비에 대해서는 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다.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세무조사 당시 부외경비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쟁점계좌의 입출금내역만으로는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조사청도 쟁점계좌의 입금내역을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확정한 것이고, ‘매출누락수입금액이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과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근무하는 자들에게 지급되었다’고 심리자료에서 밝혔듯이 같은 취지에서 쟁점계좌의 출금내역 및 청구법인의 기 신고자료 등을 근거로 당초 법인세 신고 당시 손금에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 조사청은 쟁점금액 중 판매장려금 및 급여수당의 수급자들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있고, 이들 중 일부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들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하지만, 판매장려금 등 수급자들이 청구법인에게 송금한 금액은 거래처 매출대금을 회수한 것이므로 이들에게 지급한 금액과는 관련이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가족들도 청구법인에 고용된 자들로 업무성과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조사청은 쟁점금액 중 OOO에게 지급한 판매장려금OOO에 대하여 OOO의 소속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OOO 개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들어 이를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OOO 개인이 청구법인의 상품을 판매 알선한 것이기 때문에 OOO 개인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2) 이 건 매출누락액(2013사업연도분)에 대한 소득처분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계좌를 통해 그 귀속이 확인되는 자들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부외경비에 대하여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단지 쟁점계좌에서 출금한 일시, 출금액, 출금액을 수령한 자의 명단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가) 판매장려금 지급액 중 OOO이 어떠한 일을 하였으며 어떤 건에 대한 판매장려금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고,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친척으로 OOO(타일소매점)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3년 제2기에 매출금액이 OOO원에 불과함에도 판매장려금은 2013년 4월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매장려금 지급내역은 신뢰하기 어렵다.
(나) 급여 및 수당 OOO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OOO은 OOO의 아버지로 고령(1946년생)이며, 어떠한 영업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OOO은 OOO의 누나로서 청구법인의 경리를 담당하고 있어 영업수당과는 무관한 자인 점, 그 외의 급여 및 수당에 대해서도 정확한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다) 또한, 자재비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재를 구입하였는지 장부를 보관비치하지 아니하고 단지 OOO의 진술에 의한 자료만 기표하여 청구한 것으로 보이며 운송비 또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라)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부외경비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단지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사실만을 가지고 부외경비를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의 출금내역으로도 귀속자의 신분 및 귀속금액이 명확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지출을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외경비로 지출된 것으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부외경비이므로 손금산입하고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각 목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3.1.1.부터 2013.12.31.까지 기간 동안 쟁점계좌상 거래내역 중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손금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입금액은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내역으로 청구법인은 이들을 통해 회수한 매출채권이라는 주장임)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청구법인은 위 지급액OOO에서 당초 법인세 신고시 손익계산서에 손금으로 반영한 금액을 제외한 원(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하고 위 지급액의 귀속자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조사청은 쟁점계좌의 출금내역 이외에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손금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판매장려금, 급여 및 수당의 경우 어떤 거래를 언제 알선받고 지급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계약서 등), 자재비 및 운송비의 경우 어떤 자재를 납품 받았는지 어디에 운송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거래명세서 등) 등]이 제출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고,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손금반영 여부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다.
(2)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 손익계산서, 2013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근로소득자 연말정산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등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는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부외경비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대법원 2006.2.9. 선고 2005두830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이 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이므로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의 출금내역만을 제시할 뿐 동 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견적서, 거래 관련 계약서, 상대방의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점, 제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반영되지 않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이 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