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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5 2018고단195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5.경 대포통장 모집책인 B으로부터 “유령회사를 만들어 법인통장을 만들어주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유령회사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경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자가 되어 ‘유한회사 C’라는 상호의 잡화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 3,000만 원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B이 알려준 창원시 이하 주소불상지인 상호불상의 법무사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잡화판매업을 하는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니 등기업무를 대행하여 달라.”라고 의뢰하여, 2016. 5. 31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도장 등을 이용하여 이사 ‘A’, 자본금의 총액 ‘금 30,000,000원’으로 기재된 ‘유한회사 C’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유한회사 C’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