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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27 2017가합1003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차장법, ‘B시 주차장 조례’, ‘B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에 따라 2016. 2.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B시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하고, 입찰대상 주차장을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이 사건 공고(갑 제1호증)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대상 주차장 현황: 총 6개소 주차장명 위치 급지 면수 예정가격(원) 계 6개소 675 344,857,460 노상 소계 231 84,664,729 C D~E 1 153 73,040,282 F G~H 2 41 5,336,676 I J~K(L,M) 2 37 6,287,771 노외 소계 127 51,447,550 N O 3 79 26,582,710 P Q 주변(R) 3 48 24,864,840 부설 S,T U(V공원 내) 부설 317 208,745,182 총 6개소 통합 입찰(주차장 개별 입찰이 아님에 유의). 예정가격은 최초 1년차 위탁금액으로 차기(2년차) 위탁대행료는 최초 위탁금액(최종 낙찰가)에 지가변동율 또는 원가계산을 통해 재산정됩니다.

나. 주차요금 급지 제1회 주차 1일 주차권 월정기권 1구획 최초30분 1구획 10분마다 주간 야간 주야간 노상 <1급지> (C) 900 400 9,500 80,000 <2급지> (F,I) 700 300 7,000 60,000 노외 <3급지> (N,P) 300 200 4,000 40,000 30,000 50,000 노상ㆍ노외주차장 급지 제1회 주차 1일 주차권 월정기권 1구획 최초1시간 1구획 10분마다 주간 야간 주야간 <부설> (S,T) 500 200 6,000 40,000 부설주차장 B시 주차장 조례 및 B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개정으로 주차요금 변경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요금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기간: 2016. 3. 15.~2018. 3. 14.(2년간) 급지 평일 토ㆍ일요일 비고 노상 <1급지> (C) 09:00~18:00 무료개방 공휴일, 임시공휴일 무료개방 <2급지> (F,I) 09:00~18:00 노외 <3급지> (N,P) 08:00~24:00 <부설> (S,T) 하절기 10:00~21:00 동절기 10:00~18:00 월요일, 공휴일, 임시공휴일 무료개방 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