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3326 | 소득 | 2013-11-28
[사건번호]조심2013중3326 (2013.11.28)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비영리법인의 지부는 본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지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입금액 대부분이 청구인 개인계좌로 입금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본점법인과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동 1047-2 OOO타워 501호에서 ‘(사)OOO요가협회(이하 “본점법인”이라 한다)의 지부인 OOO요가협회 OOO지부(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5.12.7.∼2009.11.20. 재직한 자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본점법인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본점법인의 42개 지부의 소득이 지점 대표자인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확인하여 법인격을 부인하고 각 지점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의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개인사업자로 직권등록한후 2012.12.14.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6년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OOO세무서장은 OOO세무서장의 결정결의서(안)에 의거 2012.12.1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6. 이의신청을 거쳐 2013.7.1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본점법인은 등기된 비영리법인으로 본점법인을 주체로 쟁점법인이설치되었고 법인명의로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았으며, 청구인은 본점법인의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된 대표 및 임원이 아니고, 유사사례인 대법원2007두23255 판결에서 OOO요가협회를 법인으로 보아 OOO요가협회에게과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는바 이는 과세형평에 맞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42개 지부가 법인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형식상의 등기일뿐 지부의 모든 수입과 비용이 각 지부별로 귀속되고 각 지부별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청구인도 본점사업자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실지 수입금액이 대표에게 귀속되는 것이 확인되었고, 사업과 관련된 제세 신고는 본점에서 관리 및 신고하여야 하나 본점 및 지부 모두 무신고로서 사업의 연관성이 없어 쟁점법인을 본점법인의 실제 지부로 볼 수 없는바, 이는 법인격을 남용한 것으로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금지 위반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대법원 2007두23255 판결을 들어 청구인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판례는 비영리법인이 제공한 요가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서 본 건에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비영리법인의 지부에 대한 법인격을 부인하고 대표자를 개인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① 법인( 「법인세법」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 라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수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
⑥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그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점법인은 2004.2.25. OOO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인가를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나, 쟁점법인은 본점법인의 등기부등본의지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의 사업장 임차인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다.
(2) 2005.10.22.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본점법인의 지부설립 인가장 및 본점법인 대표 정OOO 및 이사에의하여 OOO지부의 설립을 승인한다는 이사회회의록을 제출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고 되어 있고,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본점 대표이사 정OOO이 각 지부 설립 당시 비영리법인의 요가강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2007두23255, 2008.6.12.)이 나오기 전에 OOO세무서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결정 취소통보 공문을 첨부하여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으면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부가입을 유도했다는 의견이다.
(3) 처분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영업형태는본점협회에 연회비만 납부하고 요가강습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수입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되고 사업장 시설 및 비품을 대표자 개인자금으로 취득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없으며 대표자 개인사업자(청구인 : 2006.1.1.∼2009.11.20., 백OOO : 2009.11.21.∼2011.12.31.)로 확인되고,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쟁점법인, 청구인, 백OOO의 금융조사를 통하여 다음 <표1>과 같이 수입금액을 결정하였으며, 요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쟁점법인은 비영리법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학원·체육시설관리법에 따른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며,사업자등록은 각 지부를 지점으로 하여 대표자를 별도로 두고 각 지부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고 발생한 수익은 대표자가 수령하는 점으로 보아 공익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볼 수 없으며, 각 지부의 영업형태를 확인한바, 본점법인에 연회비만 납부하고 개인사업자와 같이 수익사업을 하면서 수입이 각 지부 대표자에게 귀속되고 있기 때문에 대표자 재직기간에 따라 개인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결정·고지한다고 되어 있다.
OOOOOOOOOO OOOO
(4) OOO지방국세청장의 본점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OOO지방국세청장의 본점법인에 대한 조사내용
항목 | 내용 |
본점법인명 | (사)OOO요가협회OOO |
설립일자 | 설립인가일 2004.2.25.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 |
설립목적 | 전통적인 요가를 연구하여 널리 보급하여 여가의 창조적인 선용으로 심신의 건강관리를 통해 국민체육의 향상과 사회체육 발전에 기여함을목적으로 함 |
사업현황 | 등기부상 분사무소는 17개 지부가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에는 65개 지부, 해외 7개 지부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 영업하고 있지 않은 지부가많음 |
사업내용 | 본부는 지도자 양성교육, 요가 지도자 자격증 교부를 하며, 요가관련 책자 및 비디오테입을 제작하여 지부의 강사 및 수강생들에게 판매함 |
협회운영 수입 | 연 약 OOO백만원(지부 연회비 OOO만원, 교육비 OOO만원, 심사비 OOO만원,협회등록비 OOO만원) |
기타 1 | 2006.11. OOO세무서에서 본 협회에 2005 귀속 부가가치세 OOO백만원을 부과하였으나 결정 취소하였으며, 정OOO 대표자는 지부의 고유번호증발급 시 부가가치세 결정취소 공문을 첨부하여 지점 등록 |
기타 2 | 각 지부는 협회 지점 형태로 고유번호 등록(비영리법인 지점, 대표자는지부 운영자), 일반인 요가 강습을 하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강습비는 지점마다 차이가 있으나 1개월 OOO만원, 3개월 OOO만원 정도 수령하는 것으로 파악됨 |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본점법인과 쟁점법인이 2004∼2012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를신고한 내역은 없고, 사단법인 OOO요가협회는 2004∼2008 법인세 및 원천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법인은본점법인의 등기부등본의지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2006∼2009 쟁점법인의 요가강습용역 수입금액의 대부분이 법인통장이 아닌 청구인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본점법인과관계없이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청구인을 개인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주장의 판례는 비영리법인이 제공한 요가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법인격의 인정여부에 관한 사안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