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3347 | 부가 | 2021-03-16
조심 2019서3347 (2021.03.16)
부가
취소
쟁점현물출자는 청구법인이 AA 개발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주식발행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쟁점현물출자를 재화의 공급이라고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0중2868 / 국심2003서2211
OOO세무서장이 2019.6.7.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59.3.19. 설립되어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3.11.20. OOO유한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OOO토지 23,300.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그 토지에 건설 중인 자산 등을 OOO양도하는 계약(이하 “토지등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OOO2014.11.26. 청구법인과의 토지등매매계약상 거래당사자 지위를 OOO유한회사(이하 OOO라 한다)에게 이전하였고, OOO같은 날 청구법인과 이 건 토지 위에 호텔 및 콘도 등OOO을 건설한 후 준공되면 그 중 일부인 호텔·상업시설과 부수토지를 각 OOO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건 재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OOO2015.9.1. 청구법인에게 토지등매매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을 지급하여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동시에 청구법인은 OOO에게 이 건 재양수계약에 따른 계약금 OOO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청구법인은 2015.10.5. OOO주식회사(이하 “주식발행법인”이라 한다)와 이 건 재양수계약상의 지위 및 이 건 재양수계약의 계약금에 관한 권리를 현물출자(이하 “쟁점현물출자”라 한다)하는 계약(이하 “쟁점현물출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주식발행법인은 2015.10.22. 제3자 신주배정 방식으로 청구법인에게 OOO상당의 신주를 발행하였다.
마. OOO지방국세청장은 2018.10.8.∼2018.10.26.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5년경 현물출자 방식으로 “부동산매매계약 계약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보아 쟁점현물출자 중 건물분OOO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처분청에 처분을 지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9.6.7.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현물출자 중 건물부분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쟁점현물출자 중 건물부분에 대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현물출자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법률행위는 2건으로, 그 중 하나는 이 건 재양수계약상 매수인의 지위 이전이고, 다른 하나는 이 건 재양수계약의 계약금인 OOO관한 권리의 현물출자로 구성된다.
(나) 이 건 재양수계약상 매수인의 지위 이전의 경우,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일체로서 이전하는 점에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서 규정하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공급한 재화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계약상의 지위는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어 과세표준금액은 OOO이다.
이 건 재양수계약상 계약금 OOO관한 권리는 부동산매매대금의 일부를 선지급한 금액으로, 기업회계기준상 당좌자산으로 분류되는 현금성 자산의 일종으로 이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이 건 재양수계약상의 매수인 지위 이전 및 이 건 재양수계약상 계약금 OOO관한 권리의 현물출자를 포괄적인 하나의 거래로 본다면, 청구법인이 쟁점현물출자계약에 의하여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전한 권리는 청구법인의 OOO에 속하는 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 및 의무 일체이다.
따라서 주식발행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제주사업장에 속하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았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추진하는 관광호텔사업 등을 그대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변경된 것에 해당하는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
(2) 쟁점설명기일 이후 추가 주장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제주사업장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도에 해당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1) 국세청 예규 등에 의하면, 신축중인 호텔 건물과 건축부지 그리고 호텔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부가-2547, 2008.8.13. 등 다수).
2) 또한 사업양도와 관련하여 법인의 사업장은 법인등기부상 지점 설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서면 3팀-2328, 2005.12.20.).
(나) 청구법인은 OOO개발사업 관련 모든 권리·의무를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이는 계약상의 지위이전에 해당함과 동시에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과 OOO사이에 체결된 계약상 지위 자체에 사업의 중요한 구성요소들이 모두 내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계약상 지위의 이전 자체가 곧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즉 청구법인이 호텔용으로 사용할 건축물과 OOO에서 분양할 콘도용 건축물을 청구법인과 OOO공동사업형태로 신축한 후 청구법인이 호텔사업에 사용할 부분을 매수하여 호텔사업을 영위하고, 청구법인이 OOO분양한 콘도를 수분양자로부터 임차하여 호텔사업을 운영하여 OOO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계약금에 관한 권리와 함께 일체 이전하는 포괄적인 계약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과 주식발행법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상 지위 이전 및 현물출자를 내용으로 하는 쟁점현물출자계약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상의 지위 일체는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전되었고, 이러한 이전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OOO개발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를 상실하였다.
즉 청구법인이 쟁점현물출자계약에 따라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전한 것은 현물출자 대상 대지뿐만 아니라 OOO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 일체를 포함한다.
3) 처분청은 주식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현물출자를 승인받기 위하여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쟁점현물출자가 단순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가) 현물출자를 위한 신주발행을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을 요하나, 이는 주식발행법인에 관한 절차일 뿐이어서, 양도인인 청구법인과는 관련이 없는바, 청구법인은 법원에 쟁점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거나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단지, 주식발행법인이 쟁점현물출자로 인한 신주발행의 근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을 뿐이다.
나) 오히려 청구법인은 쟁점현물출자를 영업의 양도로 이해하고, 「상법」제374조 제1항 제1호(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쟁점현물출자를 영업 양도로 승인한 사실이 있다.
다) 또한 주식발행법인이 2015.10.28. 공시한 내용을 보면, 선급금 OOO외에 계약상 지위가 이전되고, 이를 통하여 제주도에서 관광호텔사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쟁점현물출자의 실질이 영업양수도임을 알 수 있다.
(다) 쟁점현물출자계약의 핵심요소는 카지노 운영인데, 이 건 재양수계약서는 당초 토지만이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OOO외국인 전용 카지노 라이센스 확보에 협조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쟁점현물출자계약은 향후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카지노 라이센스를 인수할 수 있는 계약상의 지위 이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주식발행법인 사이의 쟁점현물출자계약은 현물출자와 병행하여 계약상의 지위 양도, 인허가, 인적·물적 자원을 이전하였으므로, 이는 단순한 자산의 양도가 아니라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현물출자를 자산의 양수도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현물출자는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쟁점현물출자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계약자의 지위 및 계약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것일 뿐, 사업장별로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다.
1) 청구법인의 업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쟁점현물출자 당시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청구법인이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장은 본점 및 김포지점 2개로 확인될 뿐이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는 포괄양도를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현물출자는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건설중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 목적으로 별도의 사무실(=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제주사업장)을 임차ㆍ사용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만큼 쟁점현물출자 사업장은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되는 것이다.
3) 예외적으로 사업장 내 일부 사업부분을 양도하는 경우 「상법」에 따라 분할ㆍ분할합병이 이루어져야 하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쟁점현물출자와 관련하여 분할 등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나) 쟁점현물출자는 단순히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양도한 것일 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의 포괄양도와는 무관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현물출자계약에 따라 관광호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ㆍ의무 일체를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현물출자계약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후속조치로 인허가명의를 변경한 것일 뿐, 사업의 양도와는 무관하다.
2) 청구법인이 주식발행법인과 체결한 쟁점현물출자계약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청구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일체로서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전한다”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관광호텔업의 사업양도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청구법인은 쟁점현물출자계약에 따라 제주 관광호텔 건설현장과 관련한 인허가사항 및 인적ㆍ물적 자산이 모두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나, 인허가변경ㆍ제주 사무실 임대차계약의 이전 및 직원 승계는 모두 쟁점현물출자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때 이루어졌으므로, 사업양도와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91조는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는 청구법인 역시 쟁점현물출자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는 의미이다.
(2) 청구법인 및 주식발행법인 모두 쟁점현물출자가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자산의 양도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였다.
(가) 쟁점현물출자와 관련된 계약서, 법원의 문서, 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 등 모든 공식 문서에 현물출자 대상 자산이 사업양도가 아닌 계약금 OOO대한 권리로 기재되어 있다.
특히 회계법인 조사보고서에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관광호텔 및 복합리조트 사업에 대한 영업을 양수받는 것이 아니며, 관광호텔 및 복합리조트 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물출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영업양수가 아닌 자산양수에 해당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주식발행법인은 유가증권 상장회사로 쟁점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차례 공시를 실시하였는데, 공시자료에 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쟁점현물출자의 성격을 자산양수도로 규정하면서, “양수도대상은 영업이 아니라 자산으로서 당사가 이를 양수하더라도 당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기재하였다.
(다) 또한, 「상법」상 회사가 다른 회사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나, 주식발행법인은 쟁점현물출자를 자산의 양수도로 판단하여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회 승인만으로 취득을 승인하였다.
(3) 쟁점현물출자와 관련된 개발사업의 핵심요소는 카지노 운영이므로, 카지노 인허가가 제외된 쟁점현물출자는 단순한 자산의 양도에 불과하고, 쟁점현물출자 전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된 OOO신축사업을 호텔업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이 사업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요소는 카지노 운영사업이다.
(나) 청구법인은 카지노 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쟁점현물출자 당시까지 카지노 허가를 획득하지 못하였고, 이후 주식발행법인이 카지노 운영을 위하여 기존 카지노 운영업체의 지분을 인수한 상황이다. 즉, 청구법인은 당초 OOO대상으로 카지노 운영허가 취득을 추진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인허가가 어려워지자, 건설중인 호텔에 대한 이 건 재양수계약의 권리를 양도한 것에 불과할 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현물출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축중인 건물의 호텔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OOO지급한 후 당해 계약당사자의 지위 및 계약금 OOO관한 권리를 현물출자한 경우, 이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국세청통합전산자료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현재의 본점소재지에서 1959년부터 영화제작 배급, 극장흥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극장사업을 영위하다가 OOO신축하고, 1993년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한 후 목적사업을 부동산임대업, 관광호텔업, 관광객이용시설업(카지노, 콘도미니엄) 등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OOO신축현장 인근에 사무실을 두고 토목공사, 기존사업계획의 수정 및 관련 인·허가 사항 보완, 건물설계 등에 지출한 각종 비용 OOO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거액의 공사비가 필요함에도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서, 국외에서 자본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다가 중국 부동산개발사 OOO과의 협상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를 OOO양도한 후, 청구법인과 OOO소속기업인 OOO사이에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OOO으로 OOO신축하고 그 중 관광호텔사업 관련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매수하여 관광호텔사업을 영위하며 기타부분은 OOO에서 콘도미니엄으로 운용하는 것(이하 “OOO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토지등매매계약(2013.11.20.)과 이 건 재양수계약(2014.11.26.)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토지등매매계약 및 이 건 재양수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토지등매매계약(2013.11.20.)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법인과 OOO2013.11.20. 이 건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OOO개발사업은 휴양콘도미니엄, 카지노, 호텔 등을 신축할 것을 목표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토지등매매계약(2013.11.20.)>
(라) 이 건 재양수계약(2014.11.26.)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OOO2014.11.26. 이 건 재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법인에 대하여 카지노 라이센스 확보를 위한 협력 및 그 이행에 관한 의무를 확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재양수계약(2014.11.26.)>
(마) 토지등매매계약(2013.11.20.)이 수정된 부동산매매계약서(2015.9.1.)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고, 청구법인이 호텔용으로 사용할 건축물과 OOO에서 분양할 콘도용 건축물을 청구법인과 OOO공동사업형태로 신축한 후 청구법인이 호텔사업에 사용할 부분을 매수하여 호텔사업을 영위하고, 청구법인이 OOO분양한 콘도를 수분양자로부터 임차하여 호텔사업을 운영하여 OOO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부동산매매계약서(2015.9.1.)의 주요 내용 요약>
<부동산매매계약서(2015.9.1.) 중 일부 발췌, 호텔운영 부분>
(바) 현물출자동의서(2015.9.24.)에 의하면, OOO청구법인이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를 통하여 이 건 재양수계약상의 지위(이 건 재양수계약상의 계약금 OOO대한 권리 및 청구법인의 OOO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전하는 것과 주식발행법인의 현물출자(신주발행)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당해 동의서가 법원 등에 제출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나타나고, 실제 주식발행법인은 현물출자 절차 진행을 위하여 당해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 쟁점현물출자계약서(2015.10.5.)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체결한 이 건 재양수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 등을 일체로서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쟁점현물출자계약서(2015.10.5.)>
(아) 청구법인은 쟁점현물출자가 청구법인의 영업을 양도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법」제374조 제1항 및 제434조의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를 하는 경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의결하여야 한다(이하 “주주총회특별결의”라고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결의를 거쳤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의사록(2015.10.5.)을 제출한바,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인 2015.10.5. 주주총회특별결의를 통하여 쟁점현물출자를 승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2015.10.5.)>
(자) 주식발행법인의 공시내역(2015.10.28.)을 보면, 아래와 같이 주식발행법인이 쟁점현물출자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고, 관광호텔사업을 영위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주식발행법인의 공시내역(2015.10.28.)>
(차) 주식발행법인의 인사/조직개편기안서(2015.12.30.) 및 국세청통합전산자료 중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목록조회 결과에 의하면, 주식발행법인은 2015년 12월말경 청구법인과 체결한 쟁점현물출자계약에 따라 OOO개발사업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기존 임직원 7명을 채용·발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카) 제주특별자치도 공문(관광산업과-7888, 2016.6.24.)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OOO2015.8.2.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한 이후인 2016.6.24. OOO개발사업과 관련된 사업자 지위승계에 관한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관광사업양수(지위승계) 신고 수리서(2016.6.24.)>
(타) 제주특별자치도 공문(건축주 변경신고필증 교부, 2016.6.27.)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관련 건축허가를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전하여 OOO개발사업의 건축주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파) 처분청은 쟁점현물출자가 포괄적인 사업양도가 아닌 자산의 양도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회계법인 작성의 현물출자가액 산정을 위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한바, 주식발행법인의 현물출자 승인을 위하여 작성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관광호텔 및 복합리조트 사업에 대한 영업을 양수받는 것이 아니고, 관광호텔 및 복합리조트 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물출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영업양수가 아닌 자산양수에 해당됩니다”라는 내용이 확인되고, 주식발행법인은 현물출자 절차 진행을 위하여 당해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조심 2010중2868, 2011.3.11., 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두8800 판결, 같은 뜻임).
(나)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현물출자의 법적 성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쟁점현물출자는 청구법인이 OOO개발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주식발행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쟁점현물출자를 재화의 공급이라고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토지등매매계약서(2013.11.20.), 이 건 재양수계약(2014.11.26.), 부동산매매계약서(2015.9.1.)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체결한 각각의 계약마다 OOO관련된 호텔 운영사업 및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에 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상의 부동산 인도 및 매매대금 지급의무 외에 OOO청구법인의 카지노 라이센스 확보를 위하여 협력의무 등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OOO사이의 이러한 계약들은 청구법인이 OOO이 건 토지와 그 토지에 건설 중인 자산 등을 양도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완공된 OOO에서 호텔 운영사업 및 카지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전제로 체결되었다고 보인다.
2) 쟁점현물출자계약서(2015.10.4.)를 보면 청구법인은 주식발행법인에게 OOO체결한 이 건 재양수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 등을 일체로서 이전한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주식발행법인 공시내역(2015.10.28.)에 의하면 주식발행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현물출자를 통하여 관광호텔, 카지노 시설 등으로 구성된 집합건물 등에 관한 계약상 지위 등을 이전받는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주식발행법인의 인사/조직개편기안서에 의하면 주식발행법인이 쟁점현물출자 직후인 2015년 12월말경 OOO 개발사업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기존 임직원 7명을 채용·발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문 등을 보면 OOO2016.6.24. 주식발행법인에게 청구법인의 OOO개발사업과 관련된 관광사업자의 지위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전되었다는 내용의 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회신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관련 건축주 지위 역시 2016.6.27. 청구법인에서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전되어 OOO 신축공사의 건축주 명의가 주식발행법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은 쟁점현물출자의 내용 및 현물출자 이후의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쟁점현물출자는 주식발행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의 형식으로 양도받은 OOO개발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 즉, 조직적 일체성을 갖는 사법(私法)상의 사업용재산(이 건 재양수계약에 따라 OOO 완공 후 호텔 및 카지노 시설을 양도받을 수 있는 계약상 지위 및 이 건 재양수계약상의 계약금 OOO에 관한 권리 등) 및 관광사업자 지위·건축주 명의 등 각종 공법(公法)상의 권리 그리고 기존 임직원 등을 이용하여 종전 사업과 동일한 호텔 운영사업 및 카지노 사업을 영위(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라 할 것인바, 청구법인과 주식발행법인 사이의 쟁점현물출자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겠다.
3) 한편 현물출자가액 산정을 위한 회계법인 작성의 조사보고서에는 쟁점현물출자의 대상이 영업양수가 아닌 자산양수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경제주체인 주식발행법인이 쟁점현물출자에 따른 신주를 발행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에게 의뢰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그 내용에 청구법인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법원의 현물출자 승인 과정에서 OOO현물출자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의 현물출자동의서만 확인될 뿐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현물출자의 법적 성격을 자산양수로 취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나아가 「상법」제374조 제1항 제1호 및 제434조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주주총회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2015.10.5.)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한 날 주주총회특별결의를 통하여 쟁점현물출자를 승인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회계법인 작성의 조사보고서 내용과 달리 청구법인은 쟁점현물출자를 단순한 부동산의 매매가 아닌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4)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업의 양도가 인정될 수 있다면 포괄적 양도양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인바(국심 2003서2211, 2013.12.26. 같은 뜻임), 이 건 재양수계약 및 쟁점현물출자계약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주식발행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실제로 청구법인의 OOO 개발사업 관련 임직원들도 주식발행법인이 승계(채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이유로 사업의 양도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재화 공급의 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각호 생략)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사업 | 사업장의 범위 | |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 가.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
나. 개인인 경우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15.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91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 제출서류 |
법 제10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 사업양도신고서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주요사항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9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 ① 법 제161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② 법 제161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결의한 때를 말한다.
1. 양수ㆍ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ㆍ양도
4. 영업전부의 양수
5. 양수ㆍ양도하려는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ㆍ양도. 다만,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 상품ㆍ제품ㆍ원재료를 매매하는 행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의 양수ㆍ양도는 제외한다.
(5) 지방세법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6) 상법 제169조[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