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588 | 지방 | 2014-07-15
[사건번호]조심2014지0588 (2014.07.15)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은 2010.8.4.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변경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2013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7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6.1. 현재 다음 <표1>의 OOO의 일부 지분(이하 “전체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2014.1.9.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0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지방세법」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1. 현재 소송, 매매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었거나 아직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종전 공부상 소유자가 처분청에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비록 법령에 따른 신고서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팩스민원 및 내용증명을 통해 이러한 신고의무를 다하였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제소전화해를 원인으로 하여 전체부동산 중 OOO를 제외한 토지의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2010.8.4. 동 부동산을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대법원 판결OOO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되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변경된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결OOO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들 간의 화해조서 내용 중 전소유자들의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취소하는 것일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3.6.1.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전소유자들을 원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OOO이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2013년도 재산세(토지)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률 : <별지>에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OOO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OOO은 당사자들 사이에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에 관하여 의견이 상충되어 왔으나, 당사자들 간에 합의의사가 접근되었는바, OOO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2)OOO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과 같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상고는 기각OOO된 것으로 나타난다.
(3)전체부동산의 등기부등본(2014.7.8.)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2009.1.15. 매매를 원인으로 2010.8.4.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13.4.9. OOO의 가처분결정을 원인으로 2013.4.9. 가처분 등기OOO가 경료되었으며,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일(2014.7.8.) 현재까지 소유권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송부한 내용증명(2013.3.20., 2013.9.24.) 및 팩스내용(2013.8.27.)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대법원 판결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동 부동산과 관련하여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고, 전소유자들에게 재부과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5)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되어 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변경된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설령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은 매매를 원인으로 2010.8.4.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이후 2014년 7월까지 소유권에 변동이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3.6.1. 현재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