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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7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14:52 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 로 200에 있는 한국 마사회 강동 지점에서 한국 마사회 안전요원인 피해자 B(29 세) 이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자 " 씨 발 새끼야, 표가 있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하냐,

눈깔을 파 버릴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인의 재범 방지 등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