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2015. 3. 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5.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사건의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 등으로 수십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 D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정신과의원을 다니며 주기적으로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금주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