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3.08 2017고정1548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5.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 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피고인 남편 D이 2011. 9. 11.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D으로부터 주거지 이동에 관한 전입 신고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그곳에 비치된 전입 신고서의 세대주 성 명란에 임의로 ‘D’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그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D 명의 전입 신고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C 행정복지 센터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 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망자 허위 전입신고 수사 의뢰
1. 전입 신고서, 사망신고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제 234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으로 자백하고 있는 피고인의 불우한 처지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