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아산시 B 소재 C 종교단체에서는, 담임 목사인 D 목사의 사임으로 인해 피고인을 목사로 청 빙하는 건에 대하여 E 장로가 주체한 제직회 결의에서 문서를 작성하거나 회의 형식에 의해 서 기가 회의록을 낭독하고 채택을 한 사실이 없고, F 등 서명, 날인하거나 문서를 작성하여 교인들에게 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① G에 대표자 변경 신청을 하는 것( 아래 가항), ② 아산 등기소에 대표자 등기 명의변경 신청을 하는 것, 장항 등기소에 수양 관 대표자 등기 명의변경 신청을 하는 것( 아래 나 항), ③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 아래 다 항 )에 사용하기 위하여 ‘ 공동회의 결의 서’ ‘ 대표회의 결의 서’ ‘ 제직회 결의 서 ’를 위조하고, 첨부서류로 ‘ 교인 연서 날인 동의서 ’를 용도에 반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G 대표자변경 관련 사문서 위조, 행사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2. 23. 14:00 아산시 B 소재 C 종교단체에서, 사단법인 G에 사용할 ‘ 공동의회 결의 서 ’에 관하여, 날짜란에 ‘2012 년 12월 23일 오후 2시 00분’ 장 소란에 ‘ 예배당( 본당)’, 의회 참석 교인 란에 ‘25 명’, 제적 교회란에 ‘30 명’, 결의 사항란에 ‘E 회장의 본회가 성회됨을 선포하고 D 목사의 사임으로 인한 담임 목사 청 빙 건에 오후 예배를 마친 후 제비 뽑기를 한 결과 A 목사가 담임 목사로 결정되었다 ’라고 기록하고, 현 담임 교역자( 당회장) E 장로, 서기( 장 로/ 집사) H 집사라고 기록하고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동일인들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대표자변경에 사용할 현 담임 교역자( 당회장) E, 서기( 장 로/ 집사) H( 개 명 후 I, 이하 ‘H ’라고 한다)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 공동의회 결의 서’ 1 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