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6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21:30 경 대전 중구 C 아파트 202동 9 층 복도에서 피해자 D(26 세) 이 “ 옆 집에 사는데 불편 하다, 맨날 시끄럽고 복도에서 담배 피고 하지 말고 지나다닐 때 신경 좀 써 달라” 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