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4나57906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9면 제8행의 “2014. 2. 13.부터”를 “2014. 2. 14.부터”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되,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4. 2. 13.부터”는 “2014. 2. 14.부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