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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3 2018고합39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에서 노숙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D(61 세) 는 위 C에 종종 방문하는 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안면이 있는 외에 특별한 관계는 없었다.

피고인은 2018. 8. 20. 23:50 경 위 C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 F( 여, 77세 )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MP3 스피커 볼륨을 크게 틀어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시끄러우니 음악을 끄고 나가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니가 뭔 데 나가라 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접이 식 칼( 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1cm) 을 꺼 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2~3 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접이 식 칼의 칼날이 피해자의 우측 2, 3번 늑골 사이로 들어가 우

상엽 오른쪽 폐 윗부분을 관통하고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기흉,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상해), 상황보고서, 112사건 신고

1. 수사보고( 순 번 2, 10, 12, 14, 16, 18, 23), 현장사진, 소견서, 과도 그림,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 제 2 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