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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71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2. 23. 04:08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77-22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도리코 본사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1,511,818원 상당의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자동차 키로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23. 06:0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화양동 186-5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화양사거리 방향에서 어린이대공원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손님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위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택시에 수리비 123,000원이 들도록 사이드미러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날 06:11경 위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