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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5417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3. 9. 피고와 피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C 임야 1,18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013㎡를 매매대금 2억 1,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 잔금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억 8,000만 원은 2015. 4. 8.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와 아래와 같은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C D E F F C F

다. 원고는 2015. 3. 9.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5. 4. 7. “피고가 이 사건 특약사항 중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라는 내용증명을, 2015. 4. 9. “피고가 이 사건 특약사항 중 제2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반환하고 손해배상예정액 3,0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보냈고, 피고는 그 무렵 위 각 내용증명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을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특약사항 중 제2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내용증명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받은 계약금 3,000만 원을 반환하고,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예정액 3,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3,000만 원 3,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4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