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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가단46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