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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19노30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부친과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기에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2015년 벌금형,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모두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200%가 넘는 만취상태에서 한 운전이었음에도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선처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선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단기간에 범행을 계속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년에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친구에게 차량을 빌려달라고 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음에도(혈중알콜농도 0.174%) 거리낌 없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그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약 20km나 되며,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부분이 전혀 없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앞에서 본 일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