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21 2016고단9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04:00 경 고양 시 덕양구 C 아파트 1 단지 107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생 D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D의 112 신고로 고양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위 F 등에게 “ 경찰관이 왜 왔냐고. 씨 발. 씨 발 새끼들 아 나가라 고. 어린 새끼가 좆같네.
넌 병신새끼야. 처 맞고 싶냐.
”라고 욕설을 계속하였고, 이에 위 경장 G으로부터 분리조사를 위해 잠시 떨어져 있어 달라는 요청을 받자 갑자기 양손으로 경장 G를 밀치며 주먹으로 G의 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국민의 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