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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7 2015나207331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A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등 1) 피고는 2011.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A의 회장인 C로부터 ‘A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진단을 받는 2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만 피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협조해주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A은 2011. 6.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억 5,0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근저당권자 A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29516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에 의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3) 한편 A은 2011. 6. 29. D와 사이에 대출금 220억 원, 변제기 2012. 6. 29.,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률 연 22% 내지 연 24%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는 한편, 대출금 15억 원, 변제기 2012. 6. 29.,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률 연 25%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 나. A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해지계약의 체결 등 A은 2011. 9.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받게 되자, 2011. 9. 16. 피고로부터 아무런 대가도 지급받지 아니하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해지계약(이하 ‘이 사건 해지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40591호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