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피고는 원고 A에게 49,340,004원, 원고 B, C에게 각 31,560,00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2. 12...
1. 기초사실
가. D은 1996년 8월경 심방세동 및 판막성심부전 진단 하에, 인공승모판막치환술을 받은 후 혈액항응고제인 '쿠마딘 '와파린'이라고도 한다
등을 처방받아 복용 중인 사람이었다.
나. D은 만성치주염을 앓게 되어 2014. 11. 28.경 E 치과의원에서 진료받은 후 발치 후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로 예정하였는데, D이 심장질환이 있어 발치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E 치과의원의 의사는 F병원에 전원 의뢰하였다.
다. D은 2014. 12. 1. F 병원 심장내과에 내원하여 심장내과의로부터 “발치 후 혈전, 감염 등 위험성이 있고, 발치 수술 후 3일간 입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라.
D은 2014. 12. 8.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까운 피고가 운영하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에 내원하였다.
마.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D에게 발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D에게 2014. 12. 9.부터 쿠마딘 복용을 중단하게 하였고, 2014. 12. 12. 09:21경 D은 구로병원에 내원하였다.
바. 피고 병원에서의 발치 수술 진행 경과 2014. 12. 12. 진행, 이하 '이 사건 발치 수술'이라고 한다
) 1) INR 수치검사 결과 1.01을 확인한 후, 10:40경부터 원고에게 헤파린을 정맥주사로 투여하였다.
2) 16:10경 헤파린 수액 투여 중단 후에 치아 5개에 대한 발치수술을 하였다. 3) 발치수술은 헤파린 수액 투여 직후 시작하여 16:30경 마쳤다.
4 D은 17:18경 치과 처치를 모두 마치고 치과진료실을 퇴실하였고, 18:00경 퇴원 수속을 마치고 귀가하였다.
사. D은 수술 다음날 12. 13. 오전에 진료를 받기 위해 피고 병원으로 가던 중 길에서 갑자기 쓰러지면서 의식, 맥박, 호흡이 없는 상태로 되었고, 09:03경 도착한 119 응급차에 실려 09:08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