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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362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절도 C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중화인 민 공화국 국적의 일명 ‘ 해커’ 라는 사람으로부터 신용카드 위조에 필요한 신용카드 명의 인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카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인터넷 사이트 ‘D '를 통해 알게 된 E에게 위조된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주면 인출한 돈의 30%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E에게 신용카드 명의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조한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E은 피고인 등에게 위조된 신용카드를 전달하여 피고인 등으로 하여금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 인은 위 E으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 등을 교부 받은 후 E의 지시에 따라 은행의 현금 입출 금기에서 현금 인출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3. 경 의정부시에 있는 SC 제일은행 의정부 지점 현금 입출 금기에서 위조된 F 명의 시티카드 (G )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아 100만 원 다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70 만 원’ 은 ‘100 만 원’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7. 경까지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다만,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 일람표 중 ‘ 신용카드 11 장을 위조하여 53회에 걸쳐 도합 금 24,500,000’ 부분은 ‘ 신용카드 10 장을 위조하여 53회에 걸쳐 도합 금 24,500,000’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명백하므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24,5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을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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