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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3.04 2015고단425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0년 8 월경부터 2005년 10 월경까지 피해자 B 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9. 1. 경 경기 양평군 C 임야 8,264㎡를 D 목장 용지, E 임야로 각각 분할한 후, 2007. 10. 9. 경 피고인 소유의 경기 양평군 C 목장 용지 3,017㎡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1/2 지분을 증여하고, 그 증여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증여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목장 용지 3,017㎡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4. 12. 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 조합에서 4,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목작용 지에 채권 최고액 5,2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1. 4. 13. 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448-7에 있는 양 평등기소에서 위 목장 용지 전체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5,200만 원, 채무자 피고인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 담보 채무액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돈으로 경기 양평군 C 임야 8,264㎡ 의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을 모두 지불하였고, 고소인 B( 이하 ‘ 고소인’ 이라고 한다) 는 위 토지의 토목 공사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투자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또 한 피고인은 고소인이 피고인과 혼인하여 피고인의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조건으로 경기 양평군 C 임야 3,017㎡ 중 1/2 지분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증여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고소인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당시 제 3자와 혼인 관계에 있는 등 위 조건을 이행할 수 없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