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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8 2016고정4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C 상가 건물 관리 단의 회장이다.

피해자 D은 ‘E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건물관리 용역업체를 운영하면서 위의 ‘C’ 상가 건물의 시공 및 시행사 대표인 F과 상가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 위탁계약을 맺은 후,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2년 간 상가 건물을 관리하였다.

피고 인은 위 ‘C’ 상가 건물의 관리 단이 구성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상가 관리업무계약을 해지 통보한 후, 2015. 12. 1. 경 새로운 빌딩관리업체인 ‘ 한마음 이 앤지 주식회사’ 로 하여금 위의 상가 건물의 지상 1 층 관리사무소, 지하 2 층 기계실 및 펌프 실 등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교체하도록 하여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상가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입금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빌딩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관리업무 위탁 계약서 사본, 관리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답변 사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건물관리를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과정, 당시 상황, 피고인의 행위 내용과 방법 등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 하다고 볼 수 없고, 긴급성 및 보충성도 인정될 수 없으므로,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