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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3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00: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산동 교 방면에서 신창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49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 여, 18세 )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19세 )에게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246만 원 상당 인 위 쏘나타 택시의 트렁크 부분을 폐차가 필요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폐차 인수 증명서 (F), 자동차 공제 차량 가액 확인서

1. 교통사고 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정지 화면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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