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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시내버스 여객운수수입(면세)과 광고수입(과세)이 있는 청구법인의 유류비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4097 | 부가 | 2013-11-2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4097 (2013.11.2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공통매입세액으로 주장하는 쟁점매입세액은 시내버스 구입비, 버스운행과 관련한 유류비, 부품비 등으로 시내버스 운행 및 유지보수와 관련한 매입세액으로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에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지 과세사업인 광고수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세사업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내버스 여객운송용역과 과세되는 광고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사업자로, 2009.2기부터 2012.1기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버스구입비, 유류비, 부품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 OOO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면세사업에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 쟁점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광고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2013.1.21. 처분청에 2009년 제2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OO,OOO,OOOO(OOOOO OOO O,OOO,OOOO, OOOOO OOO O,,OOO,OOOO, OOOOO OOO O,OOO,OOOO, OOOOO OOO O,OOO,OOOO, OOOOO OOO O,OOO,OOOO, OOOOO OOO O,OOO,O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이 시내버스운행 및 유지보수 등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한 매입세액으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이 아니라 하여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2013.3.12.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시내버스 내·외부에 (주)OOO가 제작하는 광고물을부착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매체사용료(이하 “쟁점광고수입”라 한다)를 받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광고수입으로 신고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시내버스는 도심지역 등을 통과하게 되고, 매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이므로 시내버스의 내·외부에 광고물을부착하여 행하는 광고는 가격에 비하여 상당한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버스광고는 반드시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매체로 하여야만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주)OOO로부터 받는 쟁점광고수입은 청구법인이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매체로 하여 얻는 수입으로서 시내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얻을 수 없는 수입인 것이다.

쟁점광고수입은 그 매체가 되는 시내버스와 시내버스 운행이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시내버스의 구입과 운행으로 발생하는 쟁점매입세액 역시 광고수입과 필수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수입과 과세사업인 광고수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다.

처분청에서는 쟁점매입세액이 여객운송용역만을 위한 것으로 단정하고 있으나, 시내버스의 구입과 운행은 여객운송용역을 위하여 필수적이지만 시내버스의 운행 없이 쟁점광고수입도 없는 것이어서 시내버스의구입과 운행은 광고수입을 위하여도 필수적인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확정한 쟁점매입세액은 유류비, 부품비 및 일반관리비로 시내버스 운행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에 해당되기위해서는 양 사업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운수관련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지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없으므로 과세사업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면세사업인 시내버스 운송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비용으로 면세사업에 실지 귀속되는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인 시내버스 여객운수수입과 과세수입금액인광고수입이 있는 청구법인의 유류비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생략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2.당해 과세기간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제48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단서 생략)

1.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을 포함한 8개 버스회사는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운송조합”이라 한다)에게 외부광고사업을 위임하였고, 2005.1.22. 운송조합은 OOO와 아래《표1》과 같이 “서울시내버스 일부회사(8개사) 외부광고사업 대행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1》광고사업 대행 계약서의 주요 내용

갑 : 운송조합, 을 : 서울신문사

제1조[목적]갑의 조합원 중 갑에게 외부광고사업(이하 “광고사업”이라 한다)을 위임한 일부(8개사) 회사가 보유한 버스에 광고사업을 을이 대행함에 있어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2-2 광고사업대행이라 함은 을이 갑의 위임을 받아 서울시내버스 일부(8개사) 회사광고사업시행에 필요한 인·허가를 득하고, 광고물의 설계/제작/설치/관리 및 광고주 유치 등 제반사항을 을이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2-3 매체사용료는 을이 광고사업대행에 대한 대가로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이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말한다.

제5조[사업대행 업무의 범위]

5-2을은 을의 비용으로 광고유치, 광고 시설물의 제작, 설치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여야 한다.

제7조[매체사용료 및 매체사용료 납부 등]

7-1 을은 이 계약서에 정한 계약기간 동안 제3조에서 명시된 서울시내버스회사광고사업대행권을 가지며, 이에 따른 대가로 납부하는 매체 사용료는 월 000원(부가세 별도)을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익월 말일 현금으로 지급한다.

(2) 청구법인은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버스구입 및 유류비, 부품비 등으로 인하여 교부받은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OOO원(쟁점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광고수입금액에 해당하는 비율[광고수입금액/(광고수입금액+시내버스 운송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 전부가 면세사업(시내버스 운송용역)에 필수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하여 쟁점매입세액 전부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처분청 및 청구법인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에서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공통매입세액에 해당되기 위해서는양 사업에 다 같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공통매입세액으로 주장하는 쟁점매입세액은 시내버스 구입비, 버스운행과 관련된 유류비, 부품비 등으로 시내버스 운행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에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지 과세사업인 광고수입을영위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으로는볼 수 없어 과세사업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매입세액은 면세사업인 시내버스 운송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비용에 관련된 것으로 면세사업에 실지 귀속되는 매입세액이어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이라고 판단되므로처분청이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