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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 부산세관-심사-2003-83 | 심사청구 | 2003-08-30

사건번호

부산세관-심사-2003-83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3-08-30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1.5.26.부터 2002.6.20.까지 4차례에 걸쳐 Smart Card Cable Ass'y(DB9F MD6M+6F Housing)(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으로 보아 HSK 8544.51-1010호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용당세관의 사후심사결과에 의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보아 HSK 8544.41-2090호(기본 8%)에 분류하여 2003.4.28. 외 관세 4,261,450원, 부가가치세 426,140원, 가산세 937,490원, 합계 5,625,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고체 절연재료중 최근 여러 방면에 적용되는 폴리염화비닐인 수지계를 적용하여 D-sub Connector 및 Mini Din Jack을 부탁한 절연전선으로, 전기통신에 적합한 인터넷뱅킹․전자상거래․전자서명․PC보안 등에 사용하기 위한 Signal Interface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인 바, 쟁점물품의 재질 및 용도 등을 볼 때 HSK 8544.41-1010호의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에 부합하는 물품이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은 관세청이 1999.7.21. 시달한 전기통신용 절연전선 구분방법에 대하여 “전화국과 전화국간 또는 전화국에서 빌딩․사무실․가정에까지 연결하는 통신용 전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02년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르면 전화국과 전화국간 또는 전화국에서 빌딩, 사무실, 가정에까지 연결하는 통신용의 전선과 IT협정에 따라 수용한 전기통신용기기 상호간을 연결하는 통신용 전선을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IT협정에 따라 관세율표에서 수용한 전기통신용 기기는 HS 8517호(유선전기기기) 전품목과 HS 8525호(무선송신기기) 물품중 HSK 8525.10-1010호(라디오 방송용과 텔레비전 방송용을 제외한 무선송신기기) 및 HS 8525.20소호(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HS 8527호(무선수신기기) 물품중 HSK 8527.90-2011호(휴대용무선호출기)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주기능이 통신에 관계되는 유․무선 통신기기를 양허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스마트카드 리더기와 컴퓨터 키보드 또는 마우스 포트를 연결하여 스카트카드 리더기의 정보를 컴퓨터에 전송하는 기능을 하는 케이블이다. 따라서, 컴퓨터는 양허관세율 대상품목이지만 IT협정에 따라 관세율표에서 수용한 전기통신용 기기가 아니므로 전기통신용장비가 아닌 컴퓨터와 일반 주변기기상호간을 연결하는데 사용되는 쟁점물품은 접속자가 부착된 80V이하의 기타의 플라스틱절연전선이 분류되는 HSK 8544.41-2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을 “접속자가 부착된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으로 보아 HSK 8544.51-1010호(양허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접속자가 부착된 기타의 플라스틱 절연전선”으로 보아 HSK 8544.41-2090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에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