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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07 2013노185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대금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등으로 미처 컴퓨터를 구매하지 못한 것이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편취할 의도로 이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대금을 편취할 의사로 이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대금을 교부받은 이후부터는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연락이 되지 않았다. 2) 컴퓨터대금을 교부받은 이후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약 25일의 기간은 컴퓨터를 구매하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컴퓨터 중고판매업을 하는 친구에게 부탁을 했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컴퓨터구입이 미뤄지는 바람에 컴퓨터를 사주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그 친구의 인적사항을 전혀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를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대신 구입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