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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08.10.22.선고 2007가합6868 판결

유류분반환

사건

2007가합6868 유류분반환

원고

윤○○ ( />

서울 광진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호

피고

윤○○ ( - )

서울 노원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호승 , 허윤정

변론종결

2008 . 9 . 30 .

판결선고

2008 . 10 . 22 .

주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362 , 122 , 701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 7 . 2 . 부터 2008 . 10 . 22 . 까지

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4 / 5는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 , 216 , 097 , 974원 및 이에 대한 2007 . 7 . 2 . 부터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윤○○ ( 이하 ' 망인 ' 이라고 한다 ) 이 2007 . 7 . 1 . 사망하여 자녀인 원 · 피고는 상속

분인 2 / 13씩의 비율로 망인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 사망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 및 소극

재산은 없었다 ( 원 · 피고는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관하여는 고려함이 없이 원 ·

피고만의 관계에서 유류분을 산정함에 동의하였다 ) .

나 . 망인은 1987 . 2 . 24 . 서울 중랑구 OO동 OO - 1 전 9 , 110m ( 이하 ' ○○ - 1 ' 이라고

한다 ) 에 관하여 1987 . 2 . 21 .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3 , 038 / 9 , 110 , 피고의 처인

박○○ , 자녀인 윤□□에게 각 3 , 036 / 9 , 110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

피고 , 박○○ , 윤□□은 1989 . 6 . 15 . 위 토지를 주식회사 ○○ ( 이하 ' ○○ ' 이라고 한다 )

에 매도하였고 , 위 토지에서 1991 . 9 . 30 . 같은 동 ○○ - 10 전 2 , 227㎡ ( 이하 ' ○○ - 10 ’

이라고 한다 ) , 1993 . 4 . 15 . 같은 동 ○○ - 11 전 1 , 766m² ( 이하 ' ○○ - 11 ' 이라고 한다 ) 가

각 분할되었다 .

다 . 망인은 1989 . 6 . 3 . 피고에게 서울 중랑구 ○○동 ○○ - 7 전 12 , 204㎡ ( 이하 ' 분할

전 ○○ - 7 ' 이라고 한다 ) 에 관하여 1989 . 6 . 1 .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 1994 . 11 . 2 . 같은 동 ○○ - 12 전 96㎡ ( 이하 ' ○○ - 12 ' 라고 한다 ) 가 분

할되었다 .

라 . 그 후 피고는 2001 . 12 . 31 . 윤□□에게 서울 중랑구 ○○동 ○○ - 7 전 11 , 908m

( 이하 ' ○○ - 7 ' 이라고 한다 ) 중 4 , 000 / 11 , 908의 지분에 관하여 2001 . 12 . 28 . 증여를 원

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가 2006 . 8 . 16 .

위 토지의 피고와 윤□□ 지분 전부를 합계 6 , 088 , 957 , 333원에 협의취득하였다 .

마 . 망인은 1989 . 6 . 경 원고에게 1억 5 , 000만 원을 증여하였는데 , 상속개시시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282 , 300 , 000원이다 .

[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 갑 제 1 내지 6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 감정인 김희창의 감정결과 ,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망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유류분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

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바 , 아래에서 당사자들이 다투는 쟁점

에 관하여 차례대로 판단한다 .

가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의 선정

( 1 )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 - 1 , 7 , 10 , 11 , 12 5필지를 주장하고 ,

이에 대하여 피고는 ○○ - 1 , 10 , 11의 박○○ , 윤□□의 지분은 피고가 아닌 박○○ ,

윤□□이 증여받은 것이고 , ○○ - 12는 실제로는 망인이 주식회사 ○○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한 것으로서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기초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

며 ,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 5 , 000만원도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

장한다 .

( 2 ) 판단

00 - 1 , 10 , 11의 박○○ , 윤□□의 지분에 관하여 보건대 , 앞서 본 바와 같이

박○○ , 윤□□ 명의로 1987 . 2 . 21 .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3 , 036 / 9 , 110의 지분이전등기

가 경료된 이상 망인의 박○○ , 윤□□에 대한 증여가 추정되고 , 달리 피고에게 증여하

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 - 1 , 10 , 11 중 박○○ , 윤□□의 지분을 제외한

피고의 지분 3 , 308 / 9 , 110만이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

○○ - 12에 관하여 보건대 , 위 토지는 피고가 1989 . 6 . 1 . 망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분할 전 ○○ - 7에서 분할된 것으로서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대금을 망인

이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

공동상속인인 원고가 1989 . 6 . 경 망인으로부터 1억 5 , 000만 원을 증여받았음

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 이는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

그렇다면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피고가 증여받은 ○○ - 1 , 10 , 11 중 각

3 , 308 / 9 , 110 지분 , ○○ - 7 , 12와 원고가 증여받은 1억 5 , 000만 원이다 .

나 . 기초재산의 가액 산정

( 1 )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증여받은 토지들에 관하여 , 원고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 피고는 위 토지들은 수용될 수 밖에 없어서 피고

가 상속개시 당시까지 보유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실제 수령한 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 2 ) 판단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가 2006 . 8 . 16 . ○○ - 7을 6 , 088 , 957 , 333원에 협의

취득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 감정인 김희창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 피고로부터

○○ - 1 , 10 , 11을 매수한 ○○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사업

주체로서 피고가 매도하지 않는 경우 위 토지들을 수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 그

중 ○○ - 10은 1992 . 11 . 25 . 다시 서울시에서 매수한 사실 , ○○ - 12는 위와 같이 주택

건설사업을 하는 ○○에서 매수하여 그 후 ○○2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

는바 , 위 토지들은 토지수용대상으로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용도지역의 변경과 개

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예정되어 막대한 개발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여도 소유자가

이를 매도하지 않고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는데 피고가 향유할 수 없었던 개발이익

이 포함된 상속개시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기초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

며 , 유류분이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 중 상속인에게 유보되는 일정 비율의

몫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 아예 피상속인의 재산이 될 수 없었던 부분

을 유류분의 전제로 삼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 이 사건의 경우 기

초재산의 가액은 피고가 위 토지들을 매도하면서 실제 수령한 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

한 금액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

감정인 김희창의 감정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 - 1 , 10 , 11을

1989 . 6 . 15 . ○○에 매도할 당시의 가격은 2 , 254 , 952 , 600원이고 , 상속개시시까지의 물

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은 4 , 967 , 793 , 860원인 사실 , ○○ - 7의 2006 . 8 . 16 . 자 협의취득

금액 6 , 088 , 953 , 364원에 상속개시시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은 6 , 207 , 185 , 470

원인 사실 , ○○ - 12의 2004 . 9 . 27 . 주식회사 ○○에 매도할 당시의 가격은 78 , 796 , 800

원이고 , 상속개시시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은 84 , 117 , 000원인 사실이 인정되

는바 , 기초재산의 가액은 00 - 1 , 10 , 11 중 피고의 지분 3 , 308 / 9 , 110의 가액

/> 원 미만 버림 ) , ○○ - 7의 가액 6 , 207 , 185 , 470

원 , ○○ - 12의 가액 84 , 117 , 000원 , 원고가 증여받은 1억 5 , 000만 원의 물가상승률 반영

금액 282 , 300 , 000원을 합한 8 , 377 , 495 , 125원이다 .

다 .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유류분액은 362 , 122 , 701원 [ = 기초재산 가액 8 , 377 , 495 , 125원×원고의 유류분 비율

/> 증여받은 가액 282 , 300 , 000원 , 원 미만 버림 ] 이고 , 원고의

순상속분액은 없으므로 위 금액이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 된다 .

라 . 기여분의 참작여부

피고는 원고의 유류분을 계산하는데 있어 피고의 기여분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

장하나 ,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청구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마 . 상계항변

피고는 원고에 대한 5 , 000만 원 대여금 채권으로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 피고 주

장의 채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 362 , 122 , 701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 7 .

2 .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8 . 10 . 22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

유 있어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진경

판사홍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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