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6.28 2013고정36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재 남편 B과 이혼소송 중에 있고 피해자 C(여, 51세)는 위 B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1. 15:39경 포항시 북구 D건물 102동 6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그동안 좋았냐 왜 진작살지 그랬더나 니 내가 아는것만 5번째지 아마 모르는건 더'라는 내용을 비롯하여 2013. 1. 25. 20: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총 7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