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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89.6.20 양도한 이 건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중2424 | 양도 | 1992-02-28

[사건번호]

국심1991중2424 (1992.02.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과의 부동산거래는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같은동 O OOOOO 외 4필지 임야 63,373㎡(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77.1.1(의제취득일) 취득하여 89.2.23부터 89.6.20까지 사이에 양도하였고, 위 토지중 같은동 O OOOOO 임야 44,8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89.6.20 청구외 한국전기통신공사에 1,760,000,000원에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환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 135,593,130원 및 동 방위세 27,095,610원을 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전체토지중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4필지 임야 18,546㎡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89.7.4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내용에 따라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이를 환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1.5.16 양도소득세 29,470,880원 및 동 방위세 5,942,7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7.16 심사청구를 거쳐 91.10.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33,89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는 64.10.1 강원도지사로부터 농지(田)로 개간허가를 득하여 65.3.30 개간완료한 후 89.6.20 양도일까지 20년이상 옥수수·고추 등의 농작물을 경작하여 온 것이 사실이므로 이 건 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이 건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토지에 대한 64.10.1자 강원도지사의 개간허가서에 개간허가를 받은자가 사업을 성공하였을 때에는 준공조서와 실형도를 첨부하여 준공인가 신청을 하도록 기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고,

이 건 토지의 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에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점, 처분청의 당초처분조사시 현장확인한 결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았고, 이 건 토지가 농지원부에 등재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89.6.20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89.7.4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당시 청구인 스스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전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한 점 등 미루어 청구인의 이 건 토지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89.6.20 양도한 이 건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에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에 제기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은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기가 소유하고 경작한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전체토지 중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4필지 임야 18,546㎡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이를 환산(실지양도가액×)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전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이 건 토지 33,892㎡는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첫째, 강원도 속초시 OO동장이 88.12월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인 명의의 농지원부를 보면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쟁점토지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농지세납부여부 등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강원도 속초시 OO동에 거주하는 농지위원 2인의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이 65. 3월 이후 이 건 토지에서 옥수수·고추 등을 경작하여 왔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인우보증서는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를 채증하기 어려운 한편, 이 건 토지가 10,000평을 넘는 규모임에도 청구인이 경작하여 왔다고 주장하는 농작물의 생산 및 판매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제시도 없다.

셋째,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64.10.1 강원도지사로부터 농지(田)로 개간허가 받아 65.3.30 개간완료한 후 89.6.20 양도당시까지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위 개간허가서를 보면, 개간에 성공하였을 때에는 준공조서와 실형도를 첨부하여 준공인가신청을 하도록 기재하고 있는 바, 이에 관한 증빙제시도 없어 이 주장 역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넷째, 청구인은 청구외 대한지적공사 속초출장소의 현황측량성과도를 제시하면서 이 건 토지의 양도일 현재의 현황은 농지(田)였다고 주장하나 위 현황측량성과도는 2년이상 경과한 91.9.4 측량된 것으로서 이 건 토지의 양도일(89.6.20)현재의 현황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91.3.21 현재 처분청이 현지확인한 바, 농지가 아니라고 조사한 이 건 토지의 현황이 89.6.20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근접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건 토지의 양도일 현재 공부상 지목이 농지가 아니고 임야로 기재된 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9.6.20 양도한 후 89.7.4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당시 청구인 스스로 전시 양도소득세등을 자진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6.20 청구외 한국전기통신공사에 1,76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이를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전시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