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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1.12 2015고정461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군산시 선적 양식장관리 선 B(4.5 톤) 의 선장이고, C은 위 B의 잠수부( 해 녀) 이다.

누구든지 수산업 법 또는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2015. 5. 7. 08:00 경부터 다음 날인

5. 8. 16:00 경까지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앞 해상 마을 어업 양식장에서 피고 인은 위 B를 조종하면서 갑판상에서 잠수 부가 채취한 어획물( 해삼) 을 끌어올려 정리하는 작업하고, C은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입수하여 그 곳 해저에 서식하는 해삼을 채집 망에 주어 담는 방법으로, 시가 8,740,000원 상당의 해삼 950kg 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수산관계 법령 상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인 공기통을 메고 잠수하여 수산 동식물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적발 채 증 사진, 임의 제출 잠수장비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4호, 제 66 조,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채취한 어획물이 압수되었고 그 매각 대가가 몰수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