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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6 2014고단72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14. 2.경까지 피고인 부부의 공동소유인 서울 관악구 D원룸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원룸 40실을 임대하는 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경 위 D원룸 건물에서,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피해자 F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37만원을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겠다. 담보로 원룸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겠다.”라고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1,500만원, 같은 달 27. 500만원, 같은 달 28. 2,000만원 등 합계 4,000만원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을 받는 한편 그 담보 명목으로 같은 달 28. 위 원룸 303호를 임대보증금 4,000만원에 피해자의 아들 G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2년 위 원룸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대출금 등 11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 후 다른 사업의 실패와 위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2012. 7.경에는 총 채무가 14억원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대출금 등의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위 원룸건물 및 부지에 2012. 8.경까지 채권최고액 합계 8억 8,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같은 해 9.경까지 위 부동산에 채권자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등이 신청한 가압류 등기가 3건이 등재되어 있었으며, 임대사업의 부진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위 채무의 이자도 상환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4,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