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1281 | 지방 | 2016-12-20
[청구번호]조심 2016지1281 (2016. 12. 20.)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이 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게 쟁점토지가 아니라 다른 토지를 차고지로 신청하였던 바, 쟁점토지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조건으로 구비하여야 하는 차고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 지방세법 제101조제3항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한 OOO을 2016.9.2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 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수년 전부터 렌터카 사무실 및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고, OOO가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의 기본원칙은 토지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로, 대법원에서도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하였더라도 실제로는 대중제골프장으로 운영하는 경우 그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던바,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토지를 임차 후 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 토지 및 지상의 주차장을 렌터카 사무실 및 주차장의 소재지로 신고만 하여 사용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조건으로 구비해야하는 차고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해석 사례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고 건설기계대여업의 주기장으로 토지를 사용하였으므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고,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등에 비추어
OOO로 등록하였으나, 이 차고지 주소는 실제 다른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사업계획서에 의해 등록된 차고용 토지가 아니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기준에 맞는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3. 이하 생략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등록] 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0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작성된 별지 제33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삭제
3. 보유한 사업용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이 포함되어야 한다)나 자동차매매계약서
4.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주차 대수, 사용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차장 사용확인서, 주차비 납입증명서 또는 주차장 사용계약서(예약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3.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차고의 위치, 면적, 수용능력 및 그 부대시설의 명세
4. 예약소의 명칭·도면 및 위치, 그 주차장의 위치·규모(예약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영업구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OOO는 2011.8.1.부터 2016.7.31.까지 쟁점토지를 사무실 및 차고지 용도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OOO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 지상에 OOO 등을 포함한 여러 업체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건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호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인OOO를 차고지로 신청하였던바, 쟁점토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조건으로 구비하여야 하는 차고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