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0215 | 상증 | 1996-06-10
국심1996서0215 (1996.06.10)
증여
기각
부동산의 취득 전에 기소유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매입하였을 경우 매각부동산이 공동소유였으므로 지분비율에 대해서만 취득대금을 인정하고 나머지 지분비율은 수증으로 보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6.12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 대지 510.7㎡와 같은 동 OOOOOOO 대지 31.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5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대지 331.3㎡ 및 같은 곳 건물 891.07㎡(이하 “다른 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대금 855,000,000원O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지분(1/2) 해당금액 427,500,000원만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 322,500,000원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통보에 근거하여 95.7.16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증여세 183,330,000원 및 동 방위세 30,55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6 심사청구를 거쳐 95.12.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90.6.12 쟁점부동산을 750,000,000원에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취득가액에서 다른부동산의 양도가액O 427,500,000원만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 322,500,000원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90.4.20 양도한 다른부동산의 양도가액 855,000,000원과 90.6.22 청구외 OO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의 대출금 120,000,000원 및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 150,000,000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다.
처분청 및 국세청장은 다른부동산O 등기부상의 청구인지분인 1/2만을 인정하고, 청구외 OO화재해상보험(주) 및 (주)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①다른부동산은 청구인이 당초부터 소유하던 경기도 부천시 O동 OOOOO 전 1,788㎡의 양도대금 162,261,000원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 소재 아파트의 양도대금 45,000,000원 합계 207,261,000원 O 200,000,000원으로 취득한 것이고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취득할 자금능력이 없는 사실에 의하여 등기내용과 달리 청구인이 단독으로 취득하고 소유하다가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부동산의 양도대금 전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해야 하며, ②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청구외 OO화재해상보험(주) 및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의 대출금의 경우 채무자가 청구외 OO가전판매(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개인명의보다는 법인명의 대출이 손쉽기 때문이고, 또한 그 이자를 청구인이 직접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해 대출금도 자금출처로서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출처가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수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다른부동산의 양도가액은 855,000,000원이나 당해 부동산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과 각각 1/2지분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가액의 절반만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 금융기관 대출금의 경우 대출시점이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이며, 채무자가 청구외 OO가전판매(주)로 되어 있는 점과 청구인이 입증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을 보면 동 자금도 쟁점부동산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다른부동산의 양도가액O 청구인 지분해당금액 이외의 금액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대금O 322,5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여 동 금액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그 제1호(90.12.31 개정이전의 것)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의3 제1항에서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5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OOO 명의의 다른부동산은 855,000,000원에 양도되었으며,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이 다른부동산의 양도대금O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427,500,000원만을 자금출처로 인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다른부동산이 등기내용과는 달리 동 부동산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동 부동산의 양도대금 전액을 쟁점부동산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하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2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270,000,000원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먼저 다른부동산의 양도가액 전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다른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8.9.21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당해 부동산을 1/2지분씩 취득하였으며, 88.8.24 건축허가, 89.3.16 준공검사를 통하여 당해 토지상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891.07㎡의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각각 1/2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하여 소유하다가 90.4.12 토지·건물을 일괄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2) 다른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도 청구인과 청구외 OOO 2인이 공동으로 하였으며, 부동산임대업에 따른 제세를 공동으로 자진납부하였고, 양도후에는 양도소득세를 각각 1/2씩 납부하였으며,
(3)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종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부천시 O동 OOO 전 1,788㎡ 양도대금 162,261,000원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소재 아파트 OOOOO 양도대금 45,000,000원 합계 207,261,000원 O 200,000,000원으로 다른부동산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른부동산 취득가액, 다른부동산의 취득자금원이라고 주장하는 위 2건의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그 양도대금을 다른부동산의 취득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아니라 다른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해 토지상에 신축한 건물의 신축비용에 대한 자금출처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부동산의 양도대금 전액을 청구인이 수취한 사실과 그 대금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사용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과 함께 다른부동산에 공동명의로 등기하였던 청구외 OOO이 동 부동산을 취득할만한 자금능력이 없음을 들어 청구인이 단독취득한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부동산거래에 관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1984년~1991년 3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1986년~1994년 49건을 양도하였으며, 88.9.21 다른부동산 취득직전인 88.8.30에 8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바 있어 다른부동산의 1/2지분 취득 자금능력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등기내용과 달리 다른부동산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다가 이를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동 부동산의 양도대금 전액을 쟁점부동산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반면 처분청이 다른부동산의 양도대금O 청구인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자금출처로 인정한데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다른부동산의 양도대금 뿐아니라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2건의 차입금 270,000,000원도 쟁점부동산의 자금원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0.6.22 채권자를 청구외 OO화재해상보험(주)로 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90.10.30 채권자를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로 한 채권최고액 22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지만 당해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가전판매(주)이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등기일로부터 각각 10일과 4개월 18일 경과한 시기인데 반하여 청구인은 위 대출금을 청구인이 수취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외 OO가전판매(주)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에 소재 하여 가전제품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이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동 법인에 대한 운영자금 등으로 자금을 차입함에 있어 청구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보아야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청구인이 법인의 명의로 대출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 위의 논지와, 청구인이 위에서 주장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원 이외에 달리 쟁점부동산을 취득할만한 자금출처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인정한 다른부동산의 양도대금O 427,500,000원 이외에 달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것이 없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O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