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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740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기사로, 2019. 11. 2. 03: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6세)과 대리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편의점으로 끌고 가다가 길 위에 있는 나무에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