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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도로원인자부담금, 하천원인자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097 | 지방 | 2013-10-1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097 (2013.10.1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담금은 건축허가 내지는 공동주택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지급된 간접비용으로서 공동주택의 취득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법정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공동주택의 신축 비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2009.1.6.부터 2010.5.28.까지의 기간 중에 경기도 OOOOOO OOO-O O OOOOO OO OO,OOOOOOOOO(OO OO O OOOO OO)를취득한 후, 이 건 토지상에 2010.6.3.부터 2010.12.3까지의 기간 중에 4차례에 걸쳐 공동주택용 건축물 689,874.965㎡(이하“이 건 공동주택”이라한다)를 신축 취득한데 대하여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그 후,처분청은 2011.12.12.부터 2011.12.15.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과 관련한 비용O,OOO,OOO,OOOO 및 이 건 공동주택 취득과 관련한 비용 OOO,합계 OOO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 가액을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OOO,OOOO, 합계O,OOO,OOO,OOOO(OOO OO)을 2012.2.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4.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경기도 OOO 개발사업(이하 “이 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공동주택 분양사업을 하고자 청구법인을포함한 6개 건설회사를 회원사(이하 “회원사”라 한다)로 한 OOOOOOOOOOOO를 결성하고,2003.12.29. 이 건 사업지구 내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개발계획에 따른 도시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지)을 회원사의 비용으로 설치하여 이를처분청에 기부채납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OOO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협약내용에 따라 2005.9.6.부터 2010.11.23.까지의 기간중에 청구법인의 몫으로 도시기반시설중 수탁공사 구간에 부과된 도로원인자부담금 OOO, 하천원인자부담금 OOO 및 비용납부구간에 부과된 기반시설부담비용O,OOO,OOO,OOOO 등 총 OO,OOO,OOO,OOOO(OOOOOOOOOOO OO)을 처분청에 납부하였는 바,

쟁점부담금은 위 협약내용에 따라 청구법인 몫으로 분담한 도시기반시설설치비용의 기부채납비용으로 지방세가 아니고,각 회원사가 기부채납 할 도시기반 설치비용을고지함에 있어서 도로, 하천, 기반시설 등 그 기반시설의종류를 특정하기 위하여 편의상 명칭을 도로원인자부담금, 하천원인자부담금 및 기반시설 부담비용으로 표시하였을 뿐「기반시설부담에 관한 법률」등 공적부담에 관하여 각 단행법에서 개발행위의 수익자이며 원인제공자인개발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공적부담금도 아니며, 총 기반시설분담금을 각 회원사의 사업신청부지 면적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그 산정방법도공적부담금산정기준과는 전혀 다르며, 쟁점부담금으로 설치된 도시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 기부채납되므로 쟁점부담금도기부방식만 다를 뿐 본질은 동일하므로 쟁점부담금에 대한 취득세도 당연히비과세되어야 하고,

쟁점부담금으로 설치된 도시기반시설의 편익이나 수익이 이 건 공동주택에 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부담금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자본화 할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기간비용으로 보아야 하며,가사, 쟁점부담금을 자본에 가산하여야 할 간접비용으로 보더라도 인접성이 없는 이 건 공동주택 취득가액의 간접비용으로 볼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이미 취득세를 비과세한 회원사의 자체공사 도시기반시설(도로용지)에 가산하여야할 간접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도로용지가 비과세 되었으므로 결국도로용지에 가산되어야할 간접비용인 쟁점부담금에 대한 취득세도 비과세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은 회원사가 자체공사한 구간의 도로용지 구입비(도로개설비 및 용역비 포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 하면서 쟁점부담금으로 청구법인이 도로용지를 직접 취득하지 아니하고 수탁공사비 등으로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부담금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담금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기부채납을 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 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처분청과 체결한 OOO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005.12.30.~2008.4.29.)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여한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쟁점부담금을 처분청에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그 금원으로 이 건 개발사업과 관련한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였는 바,

쟁점부담금은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이고,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함에 있어 그 지출이 필수적으로요구되는 부담금으로써 이는 취득대금 외의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조건 부담액 또는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수수료에 해당되는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 부담금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행정관청에 지급한 도시기반시설부담금 등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06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6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82조의2(취득가격의 범위)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 이 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청구법인을 포함한 6개 건설회사OOO가 결성한 OOO는 2003.12.29. 처분청과 OOO을 체결하였다.

(나)처분청은2005.4.1. OOO개발위원회에 OOO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위수탁협약(변경) 체결내용을 통보(OOO-OOOO)하였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청구법인은 2005.12.30.부터 2010.5.28.까지의 기간 중에 처분청으로부터 8차례에 걸쳐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을받았고, 동 사업계획승인 행정이행사항에는사업부지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지정된 지역으로 기반시설부담계획에 의거 인허가 또는 공사완료 전까지 사업계획서에 의거 기반시설 부담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청구법인은 2009.12.29.부터 2010.5.28.까지의 기간 중에 이 건 토지를취득하였고,2005.9.6.부터 2010.11.23.까지의 기간 중에 38차례에 걸쳐 처분청이 고지한 쟁점부담금을 납부하였으며,2010.6.3.부터 2010.12.3.까지의 기간중에 4회에 걸쳐 이 건 공동주택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담금은 이 건공동주택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포함된 성북신도시개발위원회 와처분청이 체결한 성복취락지구기반시설 협약서 제7조 1에서이 건 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을대상으로 산정한 공공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 협약서 제8조 4에서 처분청은 동 협약서에 근거하여 도시기반시설의원활한 설치를 위해 회원사의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협약내용을 이행할수 있도록 조건부여 하기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2005.4.1.OOOOOOOOOO에 통보한 OOO계획도로개설공사 위수탁협약(변경) 체결내용 통보 제6조에서 청구법인이포함된 동 위원회가 OOO 도시계획도로의 개설공사관련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처분청은 동 위원회에게 공동주택사업의 인·허가 제재 및 공동사업주택의 공사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동 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시에 행정이행사항으로 이 건 공동주택 사업부지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기반시설부담계획에 의거 인허가 또는 공사완료전까지 사업계획서에 의거 기반시설부담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담금은 이 건 공동주택의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하여 지급된 간접비용으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제126조 제2항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비과세 대상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기부채납 성격의금원까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청구법인이 처분청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도로 등의 부동산은 취득세등의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겠으나, 처분청이 취득하는 도로 등의설치비용으로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지급한 금원인 쟁점부담금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으로볼 수는없다 하겠으므로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