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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17 2016고단97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23:45 경 광주시 B 건물 104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아빠가 물건을 집어 던지고 한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 경찰이면 다냐,

너희 새끼들이 뭔 데 가정집에 들어와서 이러냐

”라고 소리치며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 봉( 길이 약 1.5m) 을 집어 들어 위 D, E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피의자 처) 의 자필 진술서

1. 현장사진, 피의자가 집어들었던 행거 봉 사진, 범행장면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더구나 당해 경찰관이 피고인 본인의 잘못( 가정폭력) 과 관련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피해 경찰관이 다수이고, 피해 경찰관에서 위험한 물건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