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200 | 지방 | 2000-02-24
2000-0200 (2000.02.24)
취득
기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거의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명도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명도소송을 취하하고 별다른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는등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중과처분은 타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2.1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358.4㎡ 및 그 지상건축물 164.01㎡(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이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건 부동산중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604,8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제2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제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8,556,970원, 농어촌특별세 9,034,800원, 등록세 21,772,800원, 교육세 3,991,680원, 합계 133,355,830원(가산세 포함)을 1999.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건 부동산을 1995.12.14. 취득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와 기존의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기존 임차인인 ㅇㅇㅇ외 2인이 명도하기를 거부함으로 1996.11.30. ㅇㅇ지방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1997.11.24. 법원조정조서에 의해 명도받기로 하였으나 1998.8.31.까지 임차인의 거부로 명도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당초 1997.8.5. 받은 건축허가가 취소되고 다시 1999.4.12. 착공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토지부분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유예기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6.12.31.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 본문 및 바목에서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규정하고,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 본문 및 제9호에서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하나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 8750)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1995.12.14.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당시 기존의 임차인인 ㅇㅇㅇ외 2인이 이건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었다. 그후 청구인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가까워진 시점인 1996.11.30.에야 이건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는다 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ㅇㅇ지방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해 1998.4.15. 명도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1999.5.9. 강제집행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구하였을 뿐 구체적인 명도일을 적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서에 의하면 이건 건축물이 1999.11월중에 철거되고 현재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1995.12.14.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할 당시부터 ㅇㅇㅇ외 2인이 임차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취득즉시 명도소송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거의 1년이 경과한 시점인 1996.11.30.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998.4.15. 명도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명도소송을 취하하고 1999.5.9.까지 강제집행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구했을 뿐 별다른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1999.4.12. 다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1999.5.26. 이건 토지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시에도 지상 건축물을 멸실하고 공터형태인 간이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그 토지부분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