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0100 | 법인 | 2005-07-05
국심2005중0100 (2005.07.05)
법인
경정
세무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시 가】
처분청이 2004.7.3. 청구법인에게 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191,009,476원의 경정처분과 2000사업연도 법인세 641,287,110원,2001사업연도 법인세 520,100,57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132,771,410원의 부과처분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아래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OO O O)
OO OO
OO OOOO
OOOOO OOOOOOOOOO OOOOO OOO OOO OOOOOOO 전 2,638㎡외 4필지 8,9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건축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외 박OO으로부터 22억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매매대금은 1996.1.23.~1996.3.19. 기간동안 1억5천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20억5천만원(양도인 박OO의 OO은행 OOOO지점 등의 금융기관 채무)은 청구법인이 대출을 받아 지급한 후, 등기부상 채무자 명의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1998.10.16. 이후 OO은행 OO지점 등으로부터 22억원을 대출받아 1999.1.1.~2002.2.1. 기간동안 총 16억원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지급이자 318,040,737원을 지급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2,229,717,970원을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다가 외환위기로 인한 건설경기의 부진으로 사업진행이 어려워 짐에 따라 쟁점토지를 2000~2002년 기간동안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정상가액을 1995.1.1. 기준 개별공시지가 683,064천원의 130%인 887,983천원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쟁점토지를 22억원에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1999.1.1.~2002.2.1. 기간동안 OO은행 OO지점 등에 상환된 대출원금 16억원 및 지급이자 318,040,737원, 합계 1,918,040,737원(1999 년 251,746,564원, 2000년 511,646,291원, 2001년 854,031,773원, 2002 년 300,616,109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고 손금불산입 및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그 밖에 가공노무비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2004.7.3. 청구법인에게 1999~2002사업연도 법인세 1,294,159,090원(2000사업연도 641,287,110원, 2001사업연도 520,100,570원, 2002사업연도 132,771,410원)을 경정고지(1999사업연도는 결손으로 고지세액 없음)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4.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1996.1.23. 매입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고가매입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1984.12.6. 설립한 법인으로 20여년 동안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였으며, 현재에도 OOO OOO OOO 일원에서 아파트를 신축중에 있다. 쟁점토지는 계약당시 신흥택지개발사업지구 인근에 위치하였으며, 인근에는 OO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있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쟁점토지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쟁점토지 취득당시 총매매금액은 22억원으로, 대금의 지불방법은 당시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O)OOOO(대표 : 박OO)의 OO은행(OOO지점) 부채 4억원 등 2,050백만원을 공제 및 상환하고, 잔액 1억5천만원을 당일 지급(현금 1백만원, 자기앞수표 149백만원)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2,229,717,970원(취득부대비용 제외)은 장부가액(자산)으로 계상하였고, 1997년 외환위기로 건설경기가 급강하하면서 미분양건물이 속출되는 상황에서 계속적인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고 2000년부터 2002년에 걸쳐 쟁점토지를 매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4년도 정기분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이 건 과세처분은 그 취득일(1996.1.23)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의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처분으로서 부적법한 과세처분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사당시 불성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 행위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당초 조사시 조사연장을 신청한 것은 당해 조사에 대한 미숙함에서 발생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부정한 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확장해석이며, 설령 청구법인이 당해 조사를 지체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주장대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행위의 판단시점은 당해 쟁점토지의 취득시점이 되어야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는 취득일인 1996.1.23.로부터 7일 후인 1996.2.1.을 평가(가격)시점으로 하여 나라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며, 동 평가법인은 쟁점토지의 가액을 2,043,149,000원으로 감정하였는 바, 처분청이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1995.1.1. 현재 개별공시지가(고시일 1995.6.30.)의 130% 상당액을 정상가액으로 보고 쟁점토지를 고가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1995년 683,064천원(1995.1.1. 기준)에 비하여 1996년 1,960,756천원(1996.1.1. 기준)으로 상승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나라감정평가법인은 쟁점토지의 가액을 1996년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와 거의 근접한 가액인 2,043,149,000원으로 감정평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2,229,717,970원에 취득한 것은 부당히 높은 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당시 쟁점토지의 여건과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된 취득가액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바,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조사당시 청구법인이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함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조사하였으며, 조사기간동안 해명 및 제시요구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었고 대표이사, 대주주 및 결산조정을 한 회계법인도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간까지 국세부과제척기간 부분에 대해 주장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의신청시에도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비로서 심판청구시에 이를 주장하고 있다.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정상적인 부동산매매계약의 내용과는 거리가 있으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청구법인의 주도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처분청이 취득내용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고자 청구법인에 실지 매매계약 내용에 대한 진술 및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거래와 관련하여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지는 못하였으나, 박OO, 오OO는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을 정상적으로 위장하기 위한 협조자이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쌍방합의에 의한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거래가 아닌,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서 정상적인 토지거래를 가장한 조세회피목적의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특수관계나 담합여부만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시 비협조로 확인되지 아니하였을 뿐, 쟁점토지의 취득은 정상적인 매매에 의한 취득이 아닌 것이 명백하므로 일반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인 1996.1.23.로부터 7일 후인 1996.2.1.을 평가시점으로 하여 나라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 바, 동 평가의 목적 자체가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정상적인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취득 이전에 평가하여야 할 것을 취득일 이후에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1985년부터 파주시 일원에 다수의 아파트를 건설한 경험이 있는 장기사업자로서 쟁점토지 취득일(1996.1.23.) 이후인 1996.2.1. 토지거래허가 목적으로 나라감정평가법인에 쟁점토지를 감정평가의뢰하였고, 1996.2.3. 동 평가법인에서 쟁점토지의 가액을 2,043,149천원으로 평가한 사실은 확인되나, 동 평가목적 자체가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정상적인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취득 이전에 평가할 것을 취득 후에 의뢰한 것인 바, 위 감정평가는 사후 취득가액을 정당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감정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 이전이 아닌 취득일 이후 토지거래허가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 바, 조세회피목적의 감정평가로 판단되고, 그 평가액 또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평가된 점과 이후 한국감정원의 평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보다 120%에도 미달하는 금액으로 평가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감정평가의뢰 행위 자체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인수한 채무 및 지급이자에 대하여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의 130% 초과분을 고가매입으로 보고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1996.1.23.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고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경우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비적청구>
쟁점토지의 취득당시(1996.1.23)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처분청은 1995.1.1. 현재 개별공시지가(고시일 1995.6.30)의 130%에 상당하는 금액(887,983천원)을 정상가액으로 보았으나, 1996.2.1. 현재를 가격시점으로 한 감정평가액(2,043,149천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 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② 이하생략
(2)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7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하고, 이 호에서는 5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법인세법 제40조 【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46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시 가】
영 제40조 제1항 영 제41조 제1항 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현행법령
→ 이 건의 경우는 구법(위 규칙 제16조의 2) 적용.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은 이를 각각 직전 6월 로 본다.
(6)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17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1996.1.23. 현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683,064천원이며 관련규정에 의한 쟁점토지의 정상가액은 887,983천원(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의 130%)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22억원에 매입한 것을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고 1999.1.1.~2002.2.1. 기간동안 OO은행 OO지점 등에 상환된 대출원금 16억원 및 지급이자 318,040,737원, 합계 1,918,040,737원(1999 년 251,746,564원, 2000년 511,646,291원, 2001년 854,031,773원, 2002 년 300,616,109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일반적으로 고가매입자산의 경우 동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는 고가매입상당 부분을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그 후 그 자산을 양도한 때에 동 초과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증액시켜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정상가액 초과액 상당액에 대하여 이러한 일련의 세무조정을 하는 법인세경정을 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처분청이 이 건 비지정기부금을 산정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매입가액에서 정상가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토지취득과 관련되어 상환한 은행대출금의 원금과 그 지급이자의 합계액으로 계산하였는 바, 이러한 비지정기부금 계산 방법은 법인세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3) 이 건 법인세를 부과처분 할 수 있는 날이 1997.3.31.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세무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를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l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판단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란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또는 고가매입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OOO OOOOOOO, OOOOOOOOO OO OO),
(나)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 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OO OOOOO OOOO, OOOOOOOOO OO OO)O
(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청구” 부분이 인용됨에 따라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