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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지방의료원) 조정사건 타결[중앙2018조정83]

중앙노동위원회 | 조정사례 | 2018-09-14

구분

조정사례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남민정

등록일

20180914

내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인천의료원 등 20개 의료원)은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18. 8. 20.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조정기간을 연장하면서 3차례 조정회의 및 수차례 개별면담, 교섭주선, 조정기간 중 노사자율 교섭지도 등을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간극을 좁히고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제시, 노사가 수락하여 `18. 9. 13.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