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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31 2016고단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9. 0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산 본 소재 도로에서 김포시 북변동 킹 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재규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지 않음), 불리한 정상( 판시 2회의 음주 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3회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음주 운전거리가 상당히 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