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0. 12:00경 이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생인 피해자 D(여, 36세)이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의자로 피해자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가정폭력) 발생보고
1. 응급조치보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쳤으므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