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1083 | 기타 | 2005-12-16
국심2005서1083 (2005.12.16)
기타
기각
감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 2. 20. 주식회사OOOOO(OO OOOOOOOOO OO)의 설립시부터 2002. 12. 31. 폐업직전까지 청구외법인의 주주(출자지분 20%)로서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부과처분한 200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80,493,87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200,718,730원에 대하여 출자자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04. 12. 9.까지 부가가치세 17,698,680원, 법인세 41,348,050원을 납부하라는 납부통지서를 2004. 12. 8.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3. 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흰색 T셔츠를 제조판매하기 위하여 이OO이 1990. 5.부터 2002. 2. 19.까지 운영하던 OOOO를 법인으로 전환한 업체로 OOOO OOO의 국세체납으로 실질적인 운영자인 이OO의 처를 대표이사로, 이OO의 동생인 청구인을 감사로, 이OO을 이사로 등재하고, 자본금은 이OO, 이OO, 이OO이 각각 40%, 40%, 20%씩 50,000,000원을 납입한 것으로 하여 설립하였으나 실제로는 이OO이 100% 납입하였고 실질적인 사주도 이OO이었다.
청구인은 2002. 2. 19. OOOOO OOO OOO OOOOOO에서 OO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청구외법인에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으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OO, OOO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요건에 충족되므로 출자지분비율 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형식상의 주주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생략)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2002년 월드컵 휘장사업체인 주식회사OOOOOOOO에 월드컵로고를 새긴 흰색 T셔츠를 OEM방식으로 납품하기로 하여 2002. 1. 20. 설립하였으나 붉은색 T셔츠에 밀려 주식회사OOOOOOOOOOOOOOOOOO·청구외법인이 연쇄부도로 도산하고, 2002. 12. 31. 직권폐업되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 7. 5.부터 2002. 1. 20.까지 OOOOO OOO OOOO에서 의류 도소매업체인 OOOO을 운영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업종도 의류제조로 청구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2002. 2. 19.부터 OO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신규 등록하였다고 하나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양도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이OO은 청구인의 형으로 체납된 국세를 결손처분받아 자금운영에 애로가 있는 자로 청구인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아래표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하여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4. 12. 9.까지 부가가치세 17,698,680원, 법인세 41,348,050원을 납부하라는 납부통지서를 2004. 12. 8. 발송하였다.
OOOO OOOO OOOO OOO OOOO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 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외법인이 법인설립자본금으로 납입한 50,000,000원의 수표(OOOO OOOOO OO OOOOO OOOOOOOOOO)는 2002. 2. 20. 자본금납입증명을 받기위하여 일시적으로 차용한 수표로 납입증명을 발급받은 후 2002. 2. 21. 반환한 것이라고 OO은행 OO지점 김OO차장이 서명날인없이 확인하고 있으며,
(나) 법인설립시 법인등기를 수임 받았던 OOOOO OOO OOO OOOOOOO OOOO OOO호 소재 법무사 이OO는 청구외 이OO이 청구외법인의 설립을 주도하였고, 청구인과 이OO의 처는 청구외법인의 설립시부터 형식상의 주주로 2002. 7. 16. 각각 주식 20,000주와 40,000주 모두를 이OO에게 양도한다는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2002. 7.경 청구외법인의 자금난이 심각해 지자 이OO이 모든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2004. 12.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외법인의 기장대리 세무사인 정OO세무사는 청구인으로부터 이OO, 이OO, 이OO간의 주식양도가 있다는 사실을 전하여 듣고 주주변동상황을 서류로 제출하여 주도록 요청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2002. 7월경 심각한 자금난으로 경황이 없어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기에 법인세신고시 주주변동이 없는 것으로 제출하였다고 경위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2. 7. 16. 이OO에게 주식 10,000주를 5백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식양도증서와 법인에게 한 주식양도통지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인 주주도 아니고, 법인설립당시 OOOOO OOO OOO OOOOOOOO에서 공인중개사로 등록하여 개업중이었고, 2002. 7월경 청구인과 법인간의 관계를 정리하여 달라고 관계서류를 넘겨주어 형식상의 주주도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법인설립시부터 기장대리를 해온 세무사 사무실 박O 사무장도 확인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OO은행OO지점 김OO차장의 서명날인없는 확인서, 법무사 이OO의 확인서, 정OO세무사의 경위서, 청구인이 작성한 주식양도증서와 주식양도통지서 사본, 공인중개사등록대장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실질적인 주주도 아니고, 주주인줄도 몰랐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2. 7. 16. 주식 모두를 이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주주인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고, 주식양도양수에 따른 주식등 변동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2002. 7. 15. 감사직에서 사임한 사실만 가지고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