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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8 2018노1255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제 1원 심: 징역 1년, 제 2원 심: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18 고단 211』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에게 속은 피해 자일 뿐 A과 공모하여 AB의 재물을 편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사건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죄들은 모두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증인 A, AB의 원심 법정 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