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7-0481 | 지방 | 2007-07-26
2007-0481 (2007.07.26)
기타
각하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접수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접수한 사실이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팀의 심사청구 처리대장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나 본안 심리대상이 아님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재건축조합 주택건설사업 지구내에 종전주택인○○구○○동 17-2 57동 205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대지권 지분비율에 따른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고 한다)를소유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주택의 대지권에 대한 토지 분재산세 과세표준액 71,979,60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 제1호 다목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지권 지분비율로 안분한이 사건 주택의 대지권에 대한 토지 분재산세 140,220원, 도시계획세 103,200원, 지방교육세 28,040원 등 합계271,460원을 2006년 9월 정기분으로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4. 25.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1인과 공동소유로 하여그 지분(1/2)을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2006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먼저,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액 등을 지분비율에따라 안분한 과세표준액(38,989,800원)에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액을 산출하여야 함에도,이 사건 토지의 전체 과세표준액(71,979,600원) 등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액을 산출한 후 그 세액을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또한,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납세고지서에 소유자 당사자들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것은 본인확인이 어려울뿐더러 부당하여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납세고지서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다툼은 재건축 중인 아파트 대지권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대상 토지전체의 과세표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를소유지분에 따라 나누어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으나
이 사건 본안 심의에앞서 이 사건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제3항에서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 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 내에필요한 보정을 하지아니한 때는 그 신청 ·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청구인의 경우처분청이2006.9.19. 등기우편(동서울우편집중국 등기번호○○○○○○○○○○○○○)으로 발송한 2006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등에 대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2006.9.20. 등기대리인(○○○)이 수령(동서울우편집국에서 발행한 국내 등기/소포 우편조회에서 확인됨)하고 청구인이 이에 터잡아 2006년 10월에 부과된 수시분 재산세(토지) 등에 대하여 2006.11.23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지번에 따라 4,300,000원을 5,740,000원으로 수정하여 계산한 사실에 관하여 해명을 요구하는 등을 미루어보면 정기분 재산세(토지) 등을 부과고지 한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면 2006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등의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7.9.20부터 90일 이내에 접수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7.7.26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접수한 사실이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팀의 심사청구 처리대장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청구기간이 지나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