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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9 2020구단435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4. 28. 23:01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평촌역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6. 12.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8. 11.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관련 주장 원고는 2020. 4. 28. 21:30경 음주를 종료한 후 22:00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같은 날 22:10경 이루어진 호흡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3%였고, 23:42경 채혈하여 감정한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이루어진 채혈감정결과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주장 원고는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의 업무 특성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원고 가정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