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20 2012고정5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8. 18:05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동해대로 무지개 주유소 앞 신호등이 설치된 7번국도 삼거리 교차로상을 동해시쪽에서 강릉시쪽으로 직진 진행 중에 있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신호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도로에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던 D 베르나 승용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 후렌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