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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나2603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8. 10. 18:00경 구리시 인창동 소재 북부간선도로 3, 4차로가 1, 2차로로 합류하는 구간에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2차로를 진행하는 원고 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16. 8. 19. 5,278,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원고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차선변경을 시도한 피고 차량의 주된 과실로 발생한 것인 점, ② 한편 사고 장소는 차선합류 구간으로 차선변경이 빈번히 일어나므로 운전자로서는 차선변경 차량의 동태를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 차량의 파손형태 등에 비추어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 차량이 2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고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피고 차량이 차선변경이 금지되는 실선구간에서 차선변경을 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40:60으로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