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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서1360 | 소득 | 2002-12-02

[사건번호]

국심2002서1360 (2002.12.0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참조결정]

국심2000전037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군부대 내 10개소의 음료수 자동판매기를 관리하고 이에 대한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OO지방국세청의 특별조사결과 매출누락사실이 통보되자 2001.5.3 신고기한후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고,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원과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서는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2002.3.1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원과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원 합계 O,OOO,OOO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 및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고, 장부는 제출하지 못하였지만 군부대에서 취득한 원재료비 내역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실지조사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진신고가 아닌 조사에 의하여 적출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신고기한후에 간이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매출원가와 지출된 제경비에 대한 적법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추계결정할 수 밖에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장】 ③ 제132조에 규정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상품·제품 등의 매입과 매출에 관한 계산서(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와 경비지출에 관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제45조의 3 【기한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전국의 군부대에 있는 커피자동판매기는 OO복지단에서 청구외 주식회사OO실업 등 4개 운영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고, 위 운영회사들은 OO복지단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전국 200여명의 일반개인에게 1인당 15대의 범위내에서 운영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운영대리를 맡은 200여명의 사업자는 매일 자동판매기를 점검하여야 하고, 본인의 부담으로 군부대내의 매점에서 원재료를 구입하여 공급하며, OO복지단 관계자가 운영대리를 맡은 사업자의 입회하에 현금을 인취하여 OO복지비 17%를 제외하고 각 운영회사에 송금하면 각 운영회사는 관리비로 자동판매기 1대당 월 OO,OOO원과 자동판매기를 리스로 취득한 경우에는 리스비를 제외한 금액을 운영업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커피자동판매기가 운영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자동판매기 운영계약 내용에 따라 육군 113대대 외 11개소 음료수 자동판매기를 운영대리하면서 이에 대한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OO지방국세청의 특별조사결과 매출누락사실이 통보되자 2001.5.3 신고기한후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서는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 OO복지단에서 통보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자동판매기운영업(코드번호 525910)의 표준소득율(1997년 18%, 1998년 17.1%)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고, 2002.3.1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였다.

<표1> 청구인의 소득금액 신고 및 경정내역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복지단 OO지점장 소령 강OO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군부대에서 원재료를 취득한 내역과 OO복지단 복지비로 매출액의 17%를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당초부터 장부는 비치 기장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신고납세제도하에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국심2000전0374, 2000.8.22 같은 뜻).

(5)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 및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기한후 신고한 것은 그 자체로 유효한 신고라고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당초부터 장부와 증빙자료를 작성 보관하지 아니하였고, 신고당시에도 간이소득금액계산서만 첨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